대한항공, 운항거부 기장 '파면'…노조 항의집회
대한항공이 지난 2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인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는 단협이 규정한 ‘12시간 비행 시간’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박모 기장이 지난달 21일 인천발 마닐라행 KE621편 운항과 관련, 비행 전 브리핑을 평소의 3배 이상인 60분 이상 진행해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돌아오는 항공편인 KE624편의 경우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운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운항 거부 사건 이후 박모 기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운항본부 자격심의위를 거쳐 결국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기장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항공기 운항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으로 더 이상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로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본인이 불복할 경우 중앙 상벌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는 박모 기장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중앙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사측과 대한항공 노사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조종사 노조는 오는 8일 아시아나항공 노조 및 한국공항공사 등 항공협의회 소속 노조원들과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연대투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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