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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북 남편 이혼 판결 자녀출생신고 가능


입력 2016.02.29 08:51 수정 2016.02.29 10:22        스팟뉴스팀

앞으로 남편을 북한에 두고 탈북한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딸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여성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탈북여성 A씨가 북한에 있는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9월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이듬해 1월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결정을 받았다. 그는 이곳 생활에 적응하던 중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갖게 됐고 2013년 9월 딸을 낳았다.

그러나 이미 B씨와 법적으로 혼인상태였기 때문에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B씨에 대한 절차는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됐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로 갈음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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