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금지 가처분·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6.02.25 10:57 수정 2016.02.25 10:58        김유연 기자

조종사노조 대의원대회 개최…향후 투쟁방향 논의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료사진)ⓒ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측은 노조가 세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사측은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의 조종사 새노조 배제, 투표용지 색깔의 차별 등을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17표만 찬성해 전체 1845명 가운데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종사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쟁위행위는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측은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에 노조가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비행가방 및 레이오버 가방에 부착하라’며 투쟁명령 2호를 발령한 것과 관련, 이규남 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날부터 양일간 조종사노조는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의 이러한 대응에 맞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노사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를 통해 교섭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