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중기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결론
동반위 23일 여의도 본회의서 결론...단 새 상권 등서 거리 제한 면제
제과업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가 3년간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과업계에서는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단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앞서 대형 제과업계와 중소 제과점업계는 이 거리 제한을 두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였다. 이를 조율한 결과 이같이 신도시나 새 상권 형성 지역에는 거리 제한을 면제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소제과업체는 공동사업과 같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총 7개 품목에서도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다.
제과점업을 포함한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인 2019년 2월 29일까지 중기적합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대형 제과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회의 결과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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