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투표 절차상 위법"
사측 "투표자 명부 없이 진행"...노조 "사측과 협상따라 결정"
대항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 투표 가결과 관련해 “조종사노조 파업투표는 위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와 조종사노조 규약(제52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조종사 새노조(KAUP) 조합원 투표는 명부없이 불법으로 진행돼 찬반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어 “조종사 노조는 3차례에 걸친 투표기간 연장을 통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 39일간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장기 투표로 조합원들의 소극적 투표권(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권리)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문제투성이 투표가 됐다”고 꼬집었다.
대한항공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해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회사는 조종사 노조의 제반 쟁의행위를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항공편 운항 차질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노조 조종사를 적극 투입하는 등 안전 및 정상운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회사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17명,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 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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