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법원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 정지 처분, 적법"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취소소송에 패소한 아시아나항공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판결문을 구두로만 받아서 서류로 받은 다음에야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9일부터 90일 동안 인천공항-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중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하루 1차례 운행하고 있다. 45일간 운항정지할 경우 약 100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무적 손실 외에도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국익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같은 해 12월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행이 1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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