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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운명의 날'


입력 2016.02.19 10:03 수정 2016.02.19 16:13        김유연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여부 19일 오후 판가름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

대한항공·아시아나 여객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연초부터 실적 악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항공은 조종사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아시아나의 경우 45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운항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여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들의 파업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업여부가 찬판투표시점이 종료되는 이날 오후 5시께 판가름난다. 투표결과 파업이 결정되면, 2005년 말 이후 11년 만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작년 말 2015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올해 1월 12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현재 임금 인상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일반 노조와 같은 1.9%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측은 일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노조측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한항공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조종사 파업의 경우 전체운항편수의 62%가 결항됐고 67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는 항공사가 필수공입사업장으로 지정돼 결항편수가 크게 줄겠지만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가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2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12월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행이 1년 유예됐다.

선고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영업비용을 제외한 손실액은 57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최근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까지 겹치면 재무적 손실 외에도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운항이 중단될 경우 나머지 노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국적항공사로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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