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과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재판부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지시에 따라 폭행 이어졌다는 증거 부족"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4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 이모 씨(54)가 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콜을 받겠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 특히 이들은 폭행을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당시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자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지시에 따라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의 실제 여부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고, CCTV상으로도 정황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김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이씨와 일부 목격자들이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씨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카페에 직접 사건 정황을 묘사한 글에는 '명함 뺏어'와 같은 발언은 물론 김 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해당 발언과는 관련없이 폭력이 시작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봤을 때 '명함 뺏어'라는 발언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의원 등이 대리기사 이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CCTV상 피해자인 이씨가 담배를 피우며 허리를 양손에 올리고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이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목격자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대부분 자백을 하고 있고 CCTV 등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많은 숙제들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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