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자금지원, 세금·공과금 유예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지원 대책 발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지 및 북한의 폐쇄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유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전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원 대책들이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으며,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조치와 함께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했다.
지원반은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총괄)을 설치·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대 1 핫라인을 구축,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사분란하게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전담지원팀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며, 10개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참여해 123개 입주기업별로 1대 1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하고, 6개 참여기관별로 입주기업별 담당자를 지정, 6인이 1팀이 돼 전담업체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접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가동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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