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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연세대 교수 해임, 이유는 외부 이사직 겸직


입력 2016.02.12 14:21 수정 2016.02.12 14:22        스팟뉴스팀

황 교수 측 “명목상 이름만 올린 것일 뿐”이라며 법적 대응 예정

연세대는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53)를 외부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다고 11일 밝혔다.(자료사진)YTN뉴스 화면캡처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53)가 오는 29일 교수직에서 해임된다.

연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외부 겸직 위반 사유로 황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1일 이 사실을 황 교수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에 따르면 황 교수는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인 ‘위즈덤센터’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사립학교법상의 교수의 외부 겸직 금지 항목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명목상 이름만 올려놓은 연구이사이며 지난 2014년 안식년때 연구비를 받은 것을 학교 측이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학교 측이 황 교수를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근거로 징계를 시도해 황 교수가 이에 대해 소명을 했으나 이번에 또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안이 결의된 것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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