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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위대 보유 위헌 논란 없애야" 헌법 9조 개정 표명


입력 2016.02.03 15:57 수정 2016.02.03 15:58        스팟뉴스팀

중의원 예산위원회서 "일본 국민의 자위대 지지 변함 없다"고 주장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 도쿄신문 등의 언론에 따르면 3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는 “헌법학자의 70%가 자위대에 헌법 위반 의혹을 일으키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 2항은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쟁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자위대가 60년 이상 활동을 해왔고 일본 국민의 자위대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자민당이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고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베는 국회는 발의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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