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5.6% … 2014년 대비 1.1% 증가
2015년은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4년 3421명에서 2015년 4872명으로 42%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 중 남성 비율은 1.1%포인트 증가한 5.6%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남성 육아휴직자 중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은 55%에 달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것에 비추면, 아직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전체)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206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1576명으로 7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인력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69%가 집중되어 있었지만, 휴직자 증가율은 광주(84%), 경남(68%) 등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해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추세를 보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상한 월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년 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 단축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아이가 만 2세까지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접 키우고, 그 이후에는 부모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일·가정 양립'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