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자녀 무단결석 방치한 교육적 방임 13건 수사


입력 2016.01.25 17:40 수정 2016.01.25 17:40        스팟뉴스팀

경기 4건으로 가장 많아…딸 6년간 학교 안 보내 방치 하기도

경찰은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 엄정 수사 중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른바 ‘교육적 방임’을 저지른 보호자들이 줄줄이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의 학교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은 아동복지법 17조6항에 명시돼 있는 학대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교육적 방임으로 보호자를 입건해 수사 중인 건은 지역별로 경기 4건, 대구 2건, 서울·인천·울산·부산·대전·경북·경남이 각 1건씩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대리운전을 하며 홀로 8살 아들을 키우며 학교를 보내지 않은 아버지를 입건했고 경북 경산경찰서는 초등학교 입학식 이후로 6년간 학교에 보내지지 않고 친척집에서 생활해온 한 12세 소녀를 아동보호시설로 보내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