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보험금 편취한 병원 36곳 적발
치료횟수·금액 부풀리기, 건강·미용목적 시술을 치료로 조작 등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위해 치료횟수·금액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미용 목적의 시술을 조작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2월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를 통해 실손보험을 편취한 병원 36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병원이 실손보험을 편취한 유형은 치료횟수·금액 부풀리기, 건강·미용목적 시술을 치료로 조작, 외모개선을 치료목적으로 진단병명 조작,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되는 치료행위로 조작 등 4가지다.
치료횟수 및 금액을 부풀려 실손보험금 편취를 방조, 적발된 병원은 18곳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치하고 실제보다 과다하게 시술 또는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하는 방식이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건강목적의 시술을 시행하고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한 도수치료 등 다른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병원은 6곳이다.
아울러 보장 대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한 곳은 7곳에 이른다.
금감원은 문제병원과 브로커, 환자에 대해 수시가관에 혐의내용을 통보하고 효율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험 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병원의 허위 진료비영수증, 입원확인서 및 장해진단서 등 발급사례 등의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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