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과한 처사"...SKT만, 통신비 연체시 신불자
100만원 이상 1년 이상 미납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KT-LG유플러스, 서비스 이용만 제한
이동통신3사 중 업계 1위 SK텔레콤만 가입자 통신요금 미납 시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비해 경쟁사는 서비스 중단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이용자 총 6만7356명을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했다.
이 중 1만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은 1219억9000만원이다. 1등급에서 8등급(88명), 1등급에서 9등급(3명)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밀린 통신비를 내더라도 신용평가회사가 5년간 연체 정보를 갖고 있어 당장의 신용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달리 가입자 통신요금 미납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만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연체자를 관리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서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SK텔레콤 가입자만 연체 내역이 신용 평가에 반영된다”며 “금감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정책이 철회되도록 지도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측은추가 개선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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