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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 사실과 달라"


입력 2016.01.13 14:48 수정 2016.01.13 16:53        김영진 기자

신화의 롯데마트 비중 17% 불과...물류대행수수료도 사실과 달라

지난해 12월 오픈한 롯데마트 양덕점 전경. ⓒ연합뉴스
롯데마트는 13일 최근 논란이 된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는 "파트너사였던 육가공업체 신화가 당사와 거래하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건은 당사와 신화 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화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이 방송에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먼저 롯데마트는 100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는 신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화의 총매출은 1762억원으로 이중 롯데마트 거래 비중은 17%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신화는 45억원의 순손실을 보였다.

롯데마트는 "그러므로 신화가 주장하고 있는 당사와의 거래 기간 중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당사와의 거래 비중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가 신화로부터 원가 이하로 납품 받았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동종업체의 제조원가와 신화와의 매입 금액을 비교해봤을 때 2014년의 부위별 kg당 평균 매입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았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신화 측에서 주장하는 '원가 이하로 납품했다'는 주장은 삼겹살을 포함, 타 부위 매입금액을 보더라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며 "더불어 당사는 2014년 자료 외 신화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2012년, 2013년 매입금액 및 해당년도의 평균 제조원가 비교 자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물류대행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파트너사의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자 물류센터를 통해 각 점포로의 배송을 대행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파트너사가 전국의 롯데마트로 납품해야 할 상품에 대해 운송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따라서 신화 측의 물류대행수수료 부당 전가 주장은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또한 물류센터의 이용 여부는 계약 체결 시 전적으로 파트너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지, 롯데마트가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마트의 계약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사항을 모두 반영해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당사와 신화 간의 옮고 그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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