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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겹살 저가 납품 강요' 혐의 롯데마트 조사 중


입력 2016.01.12 14:46 수정 2016.01.12 18:13        임소현 기자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등 행사 삼겹살 원가 이하 납품 강요했나? 갑질 논란

사진은 롯데마트 39호점 구로점 전경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이하 납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인 축산업체 A 사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사는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왔으며 이로 인해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3월 3일) 등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삼겹살) 매입 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는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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