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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01.08 22:47 수정 2016.01.08 22:48        스팟뉴스팀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 치료 중단...의사 2명 판단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웰다잉법'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으면서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늘리는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웰다잉법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된 지 1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환자가 사망하자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은 사건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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