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460만원 촌지 챙긴 강남 사립초등교 교사 ‘무죄’


입력 2015.12.24 10:03 수정 2015.12.24 10:05        스팟뉴스팀

법원 “사회상규 어긋나거나 부당 처리 부탁 사정 보이지 않아”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고액의 촌지를 받은 서울계성초등학교 교사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460만원 어치의 촌지를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계성초등학교 교사 A 씨 (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4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A 씨는 학부모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460만원어치의 현금·한방약품·상품권 등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학부모는 A 씨 에게 ‘생활기록부에 나쁘게 적지 말아 달라’, '상장 수여식에서 차별하지 말아달라', '공부 못한다고 망신주지 말고 칭찬해달라', ‘따뜻한 관심을 가져 달라’ 등의 구체적인 부탁을 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피고인이 교사 직무권한 범위에서 자녀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며 “통상 초등생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전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B 씨(45) 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B 씨가 학부모에게 상품권 100만원,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일반 학부모의 상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최근 강남의 한 사립고는 100만원을 받은 교사에게 재단이 나서 해임 징계를 내렸다. 재단이 앞장서 중징계해야 교단이 청렴해진다”고 판결에 반발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가성 문제, 법적 문제를 떠나 학부모에게 수백만원을 받는다는 건 교사로서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므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촌지를 줬다는 것 자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로 신 교사가 받은 청탁도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은 촌지 10만 원만 받아도 파면 또는 해임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에 따라 A, B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법인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하고 정직 3개월로 처벌 수위를 낮춰 논란이 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