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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바퀴 고정핀 안뽑아 회항…과징금 3억


입력 2015.12.14 11:27 수정 2015.12.14 11:30        김유연 기자

정기훈련 미수 승무원 8명…과징금 1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 로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 전 1000만원이었던 과징금을 60배 올린 것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두 달간 근무한 데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통보했다.

정기훈련을 미이수에 대한 과징금은 1500만원으로, 해당 승무원 8명에 대해 과징금을 1억2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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