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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영장실질심사…'8개 혐의' 적용


입력 2015.12.12 14:37 수정 2015.12.12 14:37        스팟뉴스팀

3차 걸쳐 조사…시종 묵비권 행사

은신하던 조계사에서 자진출두 후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불법‧폭력 시위 주최, 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가 적용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지 한시간여 만에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도피하다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해 3차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한 위원장은 300여개 질문에 시종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이다. 당초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소요죄는 제외됐다.

형법 115조가 규정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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