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 만난다는 의심에 연인 살해하려던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연인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후 모텔에 자주 드나드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11일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노모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시 20분께 대전 지역의 한 모텔에서 연인인 정모 씨(49)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둔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노 씨는 정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같은 달 5일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치 추적기를 정 씨의 차량에 부착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 씨는 앞서 지난 2013년 전처의 현재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면제, 번개탄 등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