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장 지명만 임명 가능하게 하고
韓에 소급 적용…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이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5인 중 찬성은 11인, 반대는 4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한덕수 대행을 겨냥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 대행은 전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논란을 빚었다.
법안에는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뿐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대행에게도 적용이 되게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헌법재판관 임기 6년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