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개혁 5법, 분리하면 비정규직 방치돼"
"세월호선장 비정규직이라 무책임, 국민 생명안전 관련 정규직 채용"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야당의 '분리처리' 입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5대 법안을 하게 된 목적을 보면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금방 판단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분리해서 처리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부분, 실업급여의 휴가 1개월 또는 10% 더 주는 문제의 혜택이 정규직 중심으로 가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무책임했는데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장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파견보호법의 확대랄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전을 도보하는 부분들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께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2년 연장 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70%가 희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2년은 너무 짧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면 거기서 충분히 숙련도가 향상돼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이직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취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기간만큼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절박한 호소"라면서 "정부는 근로자가 원했을 때 2년 연장하도록하되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이외에 이직 수당 10%를 더줘라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법이 민주노총이 강력히 요구해서 만들었고, 모든 노동문제는 거기서 17년간 논의해왔다"면서 "따라서 노사정 틀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시위를하면 대외 신임도가 떨어지고 불복 행위 등으로 투자가 축소돼서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행위이다. 진솔하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