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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개혁 5법, 분리하면 비정규직 방치돼"


입력 2015.12.09 11:34 수정 2015.12.09 11:46        목용재 기자

"세월호선장 비정규직이라 무책임, 국민 생명안전 관련 정규직 채용"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과 함께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처리를 호소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야당의 '분리처리' 입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5대 법안을 하게 된 목적을 보면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금방 판단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분리해서 처리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부분, 실업급여의 휴가 1개월 또는 10% 더 주는 문제의 혜택이 정규직 중심으로 가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무책임했는데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장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파견보호법의 확대랄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전을 도보하는 부분들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께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2년 연장 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70%가 희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2년은 너무 짧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면 거기서 충분히 숙련도가 향상돼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이직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취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기간만큼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절박한 호소"라면서 "정부는 근로자가 원했을 때 2년 연장하도록하되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이외에 이직 수당 10%를 더줘라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법이 민주노총이 강력히 요구해서 만들었고, 모든 노동문제는 거기서 17년간 논의해왔다"면서 "따라서 노사정 틀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시위를하면 대외 신임도가 떨어지고 불복 행위 등으로 투자가 축소돼서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행위이다. 진솔하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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