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계대출 '까다로워진다'…부채 상환능력 검토 추진
임종룡 "이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은행 대출 심사에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경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대신 고정금리대출을 권유받게 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면밀히 검토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출절벽’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예외 조항들을 둬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방안이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반영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 제도는 ‘스트레스 DTI’라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성과주의 도입? 기업은행, 산업은행 통해 모델제시"
아울러 그는 ‘금융자율화’에 전제조건으로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면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 추진과 관련, “성과주의 문화 확산의 취지는 단순히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전문성을 내세워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거론하며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성과주의를 높일 것인가 논의하고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