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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단협 합의....정리해고 조항 삭제


입력 2015.11.18 12:00 수정 2015.11.18 12:08        이호연 기자

임금 65만원 정액 인상, PS 성과보로금 130만원 지급 등 도입

KT노조 “실질적 성과 도출” vs 반 KT노조 “기본 수준에도 못미쳐”

촹창규 KT회장(왼쪽)과 정윤모 KT노조 위원장. ⓒKT노동조합 홈페이지

KT와 KT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 교섭안에 합의했다. 당초 논란을 일으켰던 37조 정리해고 조항 문구는 삭제되고, 근로기준법 수준의 조항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노동조합은 65만원 정액 인상 등 임금 및 성과보로금, 안식년 휴가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으나 일각에서는 부적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T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KT분당 사옥 대회의실에서 2015년 단체교섭 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가합의(안) 도출 및 가협정을 체결했다.

가협약안에 따르면 △임금 1인당 65만원 인상(1% 인상 수준) △PS등 성과 보로금 130만원 지급 △기가 인터넷 판매 장려금 100만원 등이 지급된다. 보로금은 월급과 상여금 외에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을 가리킨다. 복지 부문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2~3주간의 안식년 휴가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230억원 출현 △급식통근보조비/ 월상한액 폐지, 의료비 자녀 지원연령 등이다.

고용부문의 경우, 논란을 일으켰던 37조 정리해고 조항 문구를 삭제하고 113조 조항으로 수정했다. 37조는 ‘(정리해고)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한 후 그 사유를 최소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합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부득이한 사유가 분명치 않아 사측이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돼왔다. KT노조 측은 오히려 법적 지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KT노조는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37조 대신 113조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회사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사전 협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KT 노조는 “조합원의 의견 등을 반영한 8대 요구안을 일괄 상정시켰으나 회사가 경영 여건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해 교섭이 한 때 난항을 겪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막판까지 팽팽하게 대립했던 임금 및 성과보로금, 안식년 휴가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상 및 상향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임단협 결과가 타 기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혹평을 내리고 있다. 조재길 KT 새노조 위원장은 “노조에서 정리해고 조항을 먼저 요구한 것부터가 비상식적이었다”며 “당초 노조측에서 요구한 것은 7% 임금 인상이었는데, 1% 임금 인상에 그치는 등 임금이나 복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KT내부 관계자는 “2001년 이후 14년간 KT경영진의 임금은 4.2배 증가한 반면, 조합원의 실질 임금은 22% 삭감됐다”며 “복지기금 230억 출연은, 원래 당기순이익의 5%를 적립하도록 한 단협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KT가 올해 당기순이익 1조원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단협 규정대로라면 최소 50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230억이라고 법적으로 축소시킴으로서 혜택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KT노조는 설명회와 오는 19일 진행되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15년 단체교섭 가협약안을 확정짓는다. 교섭안 최종확정시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룬다. 이번 단체교섭 가협약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예정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분기 KT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황창규 KT회장은 누적 보수 10억83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KT 직원(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급여는 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 직원 평균 근속년수는 18.7년으로 나타났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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