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범 앞두고 '은산분리' 완화 논의 시작
정무위 은행법 개정안 상정 이어 법사위 18일부터 논의 시작
여야 찬반론 팽팽히 맞서 19대 국회서 통과 가능성 불투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데 이어 이날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7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소자본금도 금융위 개정안(500억원)보다 적은 250억원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인터넷은행 도입을 추진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진입이 제한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게 된다.
현재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은행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은행의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동일인 지분한도를 8%로 제한한데 이어 1994년에는 지분한도를 4%로 축소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거대 산업자본이 필요하고 혁신성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공시제도, 이사회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키워온데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이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현재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가 50%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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