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징역 10월 구형
지난해 IFA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 관련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IFA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탁기를 부순 게 명백하다"며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상무)과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은 홍보 담당 임원과 함께 '삼성전자 제품의 하자 때문에 (세탁기가) 손상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혀 뉘우침이 없고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파손 분쟁 등 모든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삼성 측은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삼성 측의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주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계속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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