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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친부는 징역 4년


입력 2015.09.10 16:04 수정 2015.09.10 16:05        스팟뉴스팀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 씨(37)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가는 임 씨의 모습. ⓒ연합뉴스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 씨(37)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8살 된 의붓딸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임 씨에게 맏딸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자녀들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알몸으로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1심은 임 씨에게 징역 9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임 씨에게는 징역 15년,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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