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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쑥 내밀고 머리 감싼 '할리우드 액션' 덜미


입력 2015.09.10 11:12 수정 2015.09.10 11:14        스팟뉴스팀

경찰, 50대 남성 입건...주택가 도로서 운전자 상대로 사기

서울 은평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신모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TV조선 뉴스 화면캡처.

지나가는 차에 엉덩이를 내밀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50대 사기범이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신모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9시 50분께 은평구 역촌동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걷다가 이모 씨(30)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에서 다가오자 비켜서는 척하다 차량에 부딪힌 것처럼 넘어진 뒤 보험금 374만원을 타낸 혐의를 사고 있다.

운전자 이 씨는 사고 당시 신 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 기록 등을 확인했다.

CCTV에는 신 씨가 차량이 지나갈 때 몸을 돌리며 엉덩이를 차량 쪽으로 내밀고는 이내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찍혔다. 넘어질 때 손은 땅바닥을 짚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감쌌고, 시선은 운전자 쪽으로 향해 있었다.

경찰은 영상에 담긴 신 씨의 몸짓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보험사기로 판단, 신 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추궁했다.

신 씨는 처음에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영상을 보여주자 "여전히 기억나지 않지만 누가 봐도 고의 사고로 의심할 만하다.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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