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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육군 소위 "가족 생계 어렵다"며 전역 취소 소송했다가...


입력 2015.09.06 11:21 수정 2015.09.06 11:24        스팟뉴스팀

부하 여군들을 수시로 성추행했다가 전역당한 육군 소위가 법원에 전역은 너무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해 9월 전역명령을 받은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신병교육중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부하 여군들을 끊임없이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전역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전역 명령은 너무 과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부하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성희롱을 이유로 전역을 당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전역을 당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부하 여군에 대해 수차례 성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반복한점, 성희롱 수위가 낮지 않은 점 등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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