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료 2~7% 내려도 자기부담금 늘어 '효과 미미'
오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보험사들은 대신 실손의료보험료를 최대 7%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지만,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효과는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오른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번에 부담이 늘어난 것은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초음파, MRI, 물리치료, 1~3인 상급병실 사용료 등 상대적으로 ‘값비싼’ 치료-검진비다.
그동안 비급여 부문은 고가의 검진비가 일괄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잉 진료’나 ‘의료쇼핑’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조정에 나선 것이다.
예컨대 MRI 검사비가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9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10%인 5만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9월 이후 가입자는 2배 늘어난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고가의 치료-검진비가 드는 환자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긴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보험료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고가의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