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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시스템 보완으로 조종사 '휴식시간' 보장 강화


입력 2015.08.07 18:56 수정 2015.08.07 18:57        윤정선 기자

지난 7월 말 시스템 보완 작업 완료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의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조종사의 비행시간 기록이 통일되도록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최소 휴식시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일정을 편성하라는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지난 4월14일 저녁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에서 촉발했다. 국토부는 사고 이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운영쳬계 등을 특별점검 했다.

조종사는 △8시간 미만 비행 시 최소 8시간 △8∼9시간 비행 시 최소 9시간 △9∼10시간 비행 시 최소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받게 돼 있다.

하지만 비행기가 연착되고 조종사의 다음 비행일정을 조정할 수 없어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의 최소 휴식시간 미보장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말까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완료했다. 아시아나는 나머지 개선명령과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아시아나기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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