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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승연 회장 등 기업인, 광복절 특사 유력


입력 2015.08.06 09:26 수정 2015.08.06 10:43        박영국 기자

'경제살리기' 차원...13일 국무회의서 최종결정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화그룹, SK그룹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를 비롯,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초안은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단행되는 특사 규모는 100만명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 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 등 특별 사면에 대해 각계의 공식 비공식 여론을 수렴해왔다.

경제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줄곧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 경제사범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 왔으며, 한때 정치권에서도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검토되는 시점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성완종리스트 파문 등이 벌어지며 기업인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기업인 특별사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으나 메르스발 불황 조기 타개 등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면서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초안에 대한 조정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광복절 임시공휴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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