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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안' 단순실수? 어떤 의도 있을 것"


입력 2015.08.04 11:05 수정 2015.08.04 15:44        박진여 수습기자

"자기결정권이 자실과 안락사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돼"

[기사 수정 : 2015. 08. 04 오후 13:30]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당초 이 법을 논의·추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완전히 왜곡·반대된 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동익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가 "완전히 왜곡 반대된 법안" 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발의된 법안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영양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 일반 연명 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동익 신부가 꼬집은 것은 해당 법안 제17조 1항의 ‘영양,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단순 공급’이 아닌 ‘인공 공급’은 중단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는 곧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신부는 4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자기결정권’이 자살과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완전 왜곡·반대된 법안”이라 질타했다.

이 신부는 "당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의 토대가 됐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처럼 '영양, 물, 산소 단순 공급 등 일반 연명 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로 바뀌어야 한다"며 "(일반연명의료는) 당연히 계속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신부는 “김 의원실에 확인해보니 김 의원실 측에서 ‘법제실에서 용어를 가다듬고 문장을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순 실수’라고 했다”며 “법 전체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꿔놨는데 이런 변명을 누가 믿겠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신부는 “보건복지부와 김 의원실을 통해 ‘단순실수이니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바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혹시 어떤 의도가 포함돼 있어 그 의도를 반영해 안락사를 지지하는 법안으로 바뀌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이 신부는 해당 법안이 언론에서 ‘존엄사 법안’, ‘소극적 안락사 허용’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신부는 다시 한번 해당 법안의 17조 1항에 대해 “‘영양, 물, 산소 단순 공급 등 일반 연명 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고 바뀌어야 한다”며 “이게 이 법안의 핵심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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