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 편만 들어' 친딸 살해한 50대 탈북자 징역 23년
엄마가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는 과정서 11살 친딸 살해
1심, 2심 모두 중형 선고…엄중한 처벌 불가피
엄마 편만 든다며 자신의 딸을 살해한 50대 탈북자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 윤모(5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A 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다. 그러다 3년 만에 경제적 이유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
윤 씨는 A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1살 초등학생 딸이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해 아이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물론 2심도 친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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