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공소시효 폐지 '일명 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현재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위는 현재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의 살인죄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 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 군(사망 당시 6세) 군이 황산테러로 숨졌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기각돼 태완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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