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급여 "누가 받나"
중위소득 도입으로 1만 1000명에 첫 맞춤형 급여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20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생계·의료·주거 급여는 20일 첫 지급되며 교육 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9월 25일부터 첫 지급된다.
지난 6월부터 신규 수급자 신청을 받아 총 42만 명이 신규 신청해 1차로 1만 1000명이 첫 급여를 받게 됐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총 131만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됐다.
◆ 중위소득 도입으로 대상자, 급여액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이용했던 최저생계비 기준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후 약 5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 2337원, 2인 가구 266만 196원, 3인 가구 344만 1364원, 4인 가구 422만 2533원이다.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수급자 가구는 월 평균 8만원 정도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낮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던 수급자들도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297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주거, 의료 급여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개편으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 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한 달 부터 급여가 산정,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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