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9년 경쟁제한 우려로 '면세점 불허' 선례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경쟁 제한'을 우려해 면세점을 불허한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공정위가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에 대해 '경쟁 제한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관세청에 전달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2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공정위는 '경쟁 제한'을 우려해서 부산지역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를 불허한 선례가 있었다.
2009년 공정위는 부산지역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공정위가 인수를 불허하며 내세웠던 논리구조는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시장획정 △시장의 집중상황(점유율)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2009년 공정위가 부산지역 면세점 인수를 불허했던 논리구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같은 구조로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2009년에 면세점 관련시장을 '부산·경남 지역 시장'으로 획정했다면 지금도 '서울지역 면세점'을 독자적인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요건으로 '시장점유율'을 적극 고려했다면 현재 서울지역 면세점에서 롯데면세점(60.5%)와 신라면세점(26.5%)의 점유율은 87%에 달한다.
아울러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원은 "롯데와 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4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에 대해 "공정위는 자신들이 2009년 '면세점 인수 불허'를 했던 그때의 논리에 충실하라"며 "또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쟁촉진위원회'의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거래법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정위의 본질적인 임무는 '경쟁촉진' 그 자체"라고 요구했다.
민의원은 "공정위가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공정위 조직의 존립근거인 '공정거래법에 충실한 조직'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