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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자기부담금 돌려줘야"


입력 2015.06.16 13:47 수정 2015.06.16 13:47        윤정선 기자

금감원, 2010년 자기부담금 지급하지 말라고 보험사에 지침 내려

최근 보도자료에 자기부담금 포함해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안내

자료사진 ⓒ데일리안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지시로 보험사들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면서 실손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0년 이후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라는 지침을 보험사에 보냈다. 이에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에 따라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잘 지급해오던 것을 금감원이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우습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다시 지급하라고 보도자료를 내보내면서 금감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5년간 자기부담금을 받지 못한 중복 가입자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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