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새누리 "메르스 대처, 긴급 당정청 회의하자"


입력 2015.06.03 16:42 수정 2015.06.03 16:43        조소영 기자

'선메르스, 후국회법 개정안' 당 입장 정리…청와대 받을진 미지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쇄신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안효대(왼쪽부터), 이이재, 하태경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메르스 등 위기 상황에 당의 단합과 원활한 당청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경색된 당청관계 상황 속 먼저 손을 내밀었다. 새누리당은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데 대해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청와대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제안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처리 당시 새누리당이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며 당청 간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당정청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 제안에 대해 의결했고 (청와대와)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회의) 확정이 될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따로 (청와대에) 얘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메르스, 후(後) 국회법 개정안 및 유 원내대표 거취 수습'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틀어진 당청관계를 바로잡아보겠다는 복안이 엿보였다.

이재오·정병국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원활하게 당청회의를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당청회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서울대 박물관에서 강연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를 안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당정청 회의를 열어 잘못된 것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새로운 수습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이에 힘을 실었다. 간사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이이재 의원 등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불안 및 정치 위기상황은 당의 단합과 원활한 당청회의를 통해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의원은 "청와대가 당청회의를 거부한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불신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개정안-국회법 개정안 연계 통과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에 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정안들이 통과된 이후 '삼권분립 위배'를 골자로 하는 브리핑을 했다. 31일 예정됐던 당정청 회동은 무기한 연기됐다. 김 수석은 지난 2일에는 "이런 상황서 당청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 이날 터져나온 '당청관계 회복' 목소리는 청와대의 입장이 이 같이 완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웬만한 목소리에는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와 유 원내대표 간 개정안 통과 당시 상황을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새누리당이 제안한 당정청 회의가 속히 이뤄질수 있을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의 전날 발언과 관련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는 데 대해 "그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와 통화에서 나온 얘긴데 잘못된 얘기"라고 부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 합동 긴급점검회의를 가졌으며 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이 청와대에 긴급 당정청 회의 제안을 한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며 "그간 비슷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현안이 맞물려 특수상황으로 보이는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소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