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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국회 혼란 가장 큰 책임은 유승민, 사퇴해야"


입력 2015.06.02 16:27 수정 2015.06.02 16:40        문대현 기자

지도부 향해 강한 비판…장윤석 "개정 국회안은 강제성 없다" 반박도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된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 국회법의 강제성 여부에 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참석해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여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제 처장은 국회법 상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는 강제력이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대한 1차적 해석 권한은 국회에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개정안의 문언에 기초해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 및 처리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개정안에서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토록 해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개정안의 경우 '수정, 변경 요구한 내용을 처리하고' 라는 강행적 표현을 사용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령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제 처장의 발표가 끝나자 참석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법안의 강제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한달 전에도 이런 논의 요구를 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부담을 느껴서 통보로만 한 건데 이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회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행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안 상으로도 강제성이 벌써 예정돼 있다. 이것은 99% 강제성을 띤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의원도 "처리 과정을 보면 세월호 시행령의 개정을 전제로 국회법 개정안 작업이 들어갔다"면서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제 처장의 말대로 법적 강제성이 있는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현숙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참석자들은 법안의 위헌성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친박계 "국회 혼란 가장 큰 책임은 유승민, 책임지고 사퇴해야"

이들은 세미나 종료되자 야당과의 협상 당시 국회법 개정안 요구를 들어준 유 원내대표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과 따로 만나 "국회법 개정안 위헌, 강제성 여부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자리였다"면서도 "이러한 논란을 초래한 유 원내대표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하며 책임 수준에 대해 "이 사태를 조기에 매듭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며 분란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 사퇴를 하는 정도"라고 직설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박과 친박 간의 계파 갈등으로 모는데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박이라고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말들이 있었다"며 "(당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생각은 다들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남 의원 역시 "유 원내대표의 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의총에서 말하는 취지와 정작 협상 결과가 매번 다르다. 유 원내대표의 화법이 변하지 않는 한 신뢰성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계파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위헌성의 문제"라며 "어쨌든 유 원내대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원내지도부 발언은 우리 당 의원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장우 의원도 "국회가 혼란에 빠진 가장 큰 책임은 유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식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위헌적 요소를 가미한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유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장윤석 "강제성 없다…당내 불만은 민주 사회에서 당연한 일"

한편, 검찰 출신의 장윤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허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 국회법 상 시행령 수정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도 국회가 결산 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 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나 해당기관은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누구도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요구 받은 기관이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하느냐 즉 요구에 따라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국회법은 (정부가)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고 이는 결국 시정 요구의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 퇴진론에 대해서는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며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납득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법기술, 입법체계 또 실제 존재하는 현행법의 입법 방식을 놓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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