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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반면교사? 황교안 후보자 의혹제기에도 '자물쇠'


입력 2015.05.28 10:36 수정 2015.05.28 10:47        최용민 기자

아내 재산 6년간 6억 가까이 늘어…딸은 증여세 늑장 납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데일리안 DB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황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정국'이 본격 돌입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 중 하나는 황 후보자 부인 최모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7일 "황 후보자 부인 최모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 동안 6억원 가까이 늘어나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09년 3월 창원지검장 시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의 예금과 유가증권을 24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신고에서는 배우자의 금융 자산이 5억8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이전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가까이 돈을 불렸다"면서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부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부인이 직장이 생기고 예금이 늘었다"면서 "신고 누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총리로 지명되기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8일 황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한 것도 의혹으로 번졌다. 총리 지명이 미리 알려지면서 급하게 증여세를 낸 흔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증여세를 낸 시점은 황 후보자의 딸이 지난 3월 20일 황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이다. 황 후보자 측이 총리 내정 사실을 알게 되자 부랴부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황 후보자 측은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시점은 지난 1일"이라며 "그때는 총리 지명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던 시점"이라고 해명했다. 증여세는 법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면 된다.

또 황 후보자가 2013년과 2014년 총 1억400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기부 액수가 고액 수임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면피용' 기부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시절인 2004년 3월 간담회에서 황 후보자가 남편의 아내 폭행 등 가정폭력 원인을 언급하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 비하발언 논란도 번지고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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