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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5.14 10:08 수정 2015.05.14 14:50        김명신 기자
서세원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선고.

서정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정희 폭행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선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세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진정서를 포함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지난 해 5월,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CCTV가 공개되면서 대중은 경악했고, 이후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서정희가 서세원을 상대로 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이혼까지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 서세원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서세원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가 하면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그녀를 끌고 다니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세원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며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밀어 앉히고 끌어당기는 상해 일으켰을 뿐 방 안에서 목을 졸랐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4차 공판에서 서정희와 서세원의 불편한 만남이 성사된 가운데 결혼 생활과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서정희는 "남편이 바람 한 번 피웠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는가. 32년간 당한 건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어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는데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몇 달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과 같았다"며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더불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했다"고 폭행 사건 당시를 떠올렸다.

서정희는 "이후 남편의 욕이 시작됐고,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내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차 공판이 진행, 서세원은 "공소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인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누워버려서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 역시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는 폭행 사건 당시 출동, 현장 사진 등을 촬영한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 서정희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빨리 촬영을 했었다. 목 부분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세원은 "목 상처는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내놨다.

이날 검찰은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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