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민, 집유기간에 또 마약"…징역 2년 구형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성민이 2차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성민은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으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의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다"며 "그러나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 두 차례 반성문을 냈다. 가족과 아내, 지인 등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김성민은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필리핀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성민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인기리에 방송 중이었던 KBS2 '남자의 자격'에서 하차했다.
선고 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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