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고소 취소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 제출
형량 계산에서 LG 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듯
삼성전자가 자사 세탁기 고의 파손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오후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삼성과 LG 양사는 지난달 31일 세탁기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 측은 재판부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요청했지만 곧바로 재판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 파손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삼성 측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기소와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11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형량 계산에서 LG 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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