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320억 놓고 소송 당사자만 1만 6480명
'단군이래 최대'라는 4조원대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조희팔 씨의 사기 피해자들이 편을 갈라 법적 공방에 나섰다.
23일 대구지법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조 씨가 중국으로 달아나기 전 은닉한 재산의 권리에 대해 320억원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조 씨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속여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현모 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공탁한 32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은 조 씨가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인 2008년 6월, 현 씨에게 투자한 760억원 중 일부를 현 씨가 구속되기 전 지난해 11월 맡긴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소송은 원고 267명과 피고 1만 6213명 등 소송 당사자만 모두 1만 6480명에 이르러 누가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졌다.
이에 대해 2010년 현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자신들이 우선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 측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씨는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간 4만명에서 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약 4조원을 가로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