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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대규모 명퇴 추진…몸집 줄여 SKB와 합병?


입력 2015.03.18 17:42 수정 2015.03.18 18:30        장봄이 기자

20일부터 25일까지 1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실시

퇴직비 80개월치로 확대…업계 '신청인원' 주목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데일리안

SK텔레콤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퇴직제도를 실시하고, 퇴직비로 80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노사는 올해 특별퇴직제도와 관련해 퇴직비를 늘리고 대상자 기준을 확대 시행키로 합의했다. 퇴직비는 60개월치에서 80개월치로 늘리고, 대상자 조건은 기존 10년 이상 근속자, 45세 이상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15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직원 4300여명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신청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퇴직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SK텔레콤이 매년 실시한 것이지만, 올해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기감을 의식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위한 과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공시가 됐다"며 "지난해에도 특별퇴직제도 신청 인원이 10~20명 안팎에 머물렀기 때문에 올해도 회사 분위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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