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입력 2015.03.12 14:34 수정 2015.03.12 14:40        장봄이 기자

SKT 9억3000만원·KT 8억7000만원·LGU+ 15억9000만원

"고가요금제 가입자에만 혜택 집중돼...이용자 선택권 제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자료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 내에서 '중고폰 선보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에 9억3000만원, KT에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에 15억9000만원 등 과징금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됐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도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호한 중고폰 반납조건을 간명히 해,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해당 제도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이통3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아 지난 1월 1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 시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반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중고폰 반납조건이 복잡하고 등급 간 차이도 불분명해 향후 분쟁소지가 클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해 미리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말 아이폰6 출시와 함께 이통3사에서 도입했으나 현재는 모두 운영을 중단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장봄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