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박종철 사건 부실수사 정황 재판기록에...
한겨레 보도..."1차 수사 때 고문 가담자 더 있을 개연성 있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정황이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는 매체의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7일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문 경찰관들의 항소심 공판조서에는 당시 수사팀이 1차 수사 당시부터 고문 가담자가 더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판 조서를 보면 당시 구속된 강진규 경사의 변호인이 그에게 "1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돼 박상옥 검사에게 동일 및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받았다"며 "박 검사로부터 (두 명만 고문에 가담했다는)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추궁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경사는 "(박 검사가) 반금곤이 주범이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돼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 경장은 박종철 씨를 직접 체포한 경찰관이다. 그는 1차 수사 당시 기소되지 않았다가 1987년 5월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 후 2차 수사에서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즉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때인 1987년 1월 23일 반 경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고문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묻지 않아 부실수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수사 기록에는 당시 박 후보자가 반 경장에게 '진술인은 박종철을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폭행할 때 합세한 사실이 있는가요' 등 두 차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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